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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 및 퇴관 안내

U1대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한해 입관 할 수 있으며,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입관가능 인원중 성별로 입관선정 인원은 생활관 입관신청 모집 공고시 재적인원수의 비율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을 추가로 확보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층별 또는 동별 세대별 구분으로 다소 조정하여 선정한다.
  2. 학년별 배정 인원은 성별 총입관 가능인원중 다음과 같은 비율로 선정함을 원칙으로하되 다소 사정에 따라 약간의 증감을 하여 선정한다. 1학년생 60%, 2학년생 20%, 3학년생 15%, 4학년생 5%, 합계 100%
▣ 입관허가
  1. 생활관에 입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내에 입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입관 희망자가 생활관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입관 우선순위에 따라 입관자를 선정한다
  3. 입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관 허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입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관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입관 우선순위
입관 우선순위는 성적순으로 하되 자치위원회 활동자와 검도부원은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 50%, 통학거리 50%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 건강진단서의 제출
입관자에 대하여 소정 기간내에 의료기관의 건강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여물품
  1. 생활관 입관자에 대하여는 책상, 의자, 옷장, 침대, 메트리스, 열쇠 1개 등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받은 물품은 임의로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 입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관에 입관할 수 없다.
  1.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관 처분을 받은자 및 무단 퇴관자.
  3.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5.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
  6. 기타 정당한 사유로 운영위원장이 입관를 허가하지 아니한 자.
▣ 각 호실의 입관정원
생활관 각 호실의 입관정원은 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실배정 및 이동
  1. 실 배정은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2. 관생은 임의로 실을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 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 이동 원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U1대의 방침에 의하여 실 이동을 단행할 경우에는 7일전에 관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퇴관
입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 기한 내에 퇴관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입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휴학, 자퇴, 제적되었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4. 건강상 생활관내에서의 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간염,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관 사용과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6. 1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자가 다시 경고 조치를 받게 될 때
  7. 생활관의 제반 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퇴관 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