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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수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생활관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생활관 입관자(이하 "관생"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생활관 생활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은 모든 관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생활규범)
  1. 관생의 생활관내 출입시간은 06:00-23:00로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활관장은 출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방(침실)의 천정등은 00:00-06:00까지 소등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원 전원의 합의하에 점등할 수 있
제4조(의무사항)
  1. 관생은 생활수칙과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하여야 한다.
  3. 생활관내에서는 절대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생은 각 실내를 청소 정리 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관생은 실내 화기단속등 화재예방과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생은 생활관 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7. 방을 비울시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도난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관생은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점검 및 대청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제한)
  1. 남,여학생은 사용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제반시설을 상호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생활관 직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의 승인없이 타인의 방에 출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방에서 숙박할 수 없다.
제6조(공용물 사용)
  1. 생활관내의 모든 기물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특히 공용물품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전화사용료 등의 개인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세탁은 지정된 세탁실을 이용하여야 하며 23 :00시부터 익일 07:00시까지는 세탁할 수 없다.
  4. 세탁물의 건조는 건조기 또는 지정된 건조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5. 다리미실을 이용할 때에는 화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제거한 후 정돈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활관의 시설과, 대여받은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및 게시)
  1. 광고 및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2. 모든 게시물은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 된것으로 보고 철거할 수 있다.
제9조(통보의무)
관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설, 물품등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2. 화재, 도난, 응급환자, 기타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3. 전기, 수도, 스팀등의 고장이나 시설, 물품등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금지사항)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관생은 상담을 통하여 퇴관여부를 결정화되, 금지사항 위반에 따른 벌점내역은 별표1에 의한다.
  1. 생활관 사용권의 양도, 외부인의 숙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2. 시설 및 대여 물품의 임의 이동, 원형 변경 및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3. 공동 사용 물품을 독점 또는 임의 이동하는 행위
  4. 건물내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 행위
  5.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음주, 고성방가 하는 행위
  6. 도박 행위
  7.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9. 전열기, 기타 난방 취사 도구의 사용
  10. 비밀결사의 조직
  11. 열쇠 개인 제작
  12.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생 신분에 위배되는 불미스런 행위
제11조(관리)
  1. 관생은 각자의 방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관생은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22:00 ~ 23:00에 대청소를 실시한다.
제12조(점검)
  1. 건전한 생활관 문화형성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차년도 생활관비 및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인원, 시설, 위생,생활 상태등을 점검한다.
  2. 정기점검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점검은 생활관장과 생활감 또는 생활관 직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관 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퇴관원서 제출)
입관자가 퇴관할 때에는 퇴관확인서를 제출하고 대여 받은 물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면학여건조성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의2(벌점감면)
생활관장은 제10조에 의하여 벌점받은 관생들에 대하여는 별표1제2항에서 정한 벌점감면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1. 생활관 운영규칙 및 생활 수칙을 위반한 관생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한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퇴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경고 및 퇴관은 생활관장이 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수칙은 1995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수칙은 2002년 5 월 15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시행일) 이 수칙은 2006년 12 월 18 일부터 개정시행한다. 다만, 생활관 관생수칙 위반 시 벌점사항 및 생활관 생활 상점 부과 규정은 2011.08.29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수칙은 2012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 생활관 관생수칙 위반시 벌점 사항
위반내용 별점 비고
1 소란 및 고성방가 행위 3점  
2 청소 및 물품 정리정돈 불량(대청소날 청소 미참) 3점  
3 창문을 통해 생활관 주변에 쓰레기 투기 행위자 3점  
4 낙서, 게시물 무단부착, 광고물 무단 배포 3점  
5 각종 제출 서류 지연 제출하는 학생 3점  
6 외신청 허위 및 대리 작성 4점  
7 학과 공문서 지시사항 위반 4점  
8 퇴실시 호실 청소상태 불량 5점  
9 불법집회에 가담한 사실이 발견된 학생 5점  
10 호실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타인에게 신고를 받은 학생 5점  
11 생활관 직원 및 자치위원회 지시사항 불이행 5점  
12 무단외박 및 호실변경 사용 행위 7점  
13 귀관(밤 12시), 출입시간(오전 6시) 위반시 (지연입실) 7점  
14 호실 내 비품(옷장, 책상 등) 파손행위 10점  
15 음주 후 입실하여 소란 행위 10점  
16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학생 10점  
17 관내(호실, 베란다, 비상계단 등) 흡연(꽁초 발견, 전자담배 포함) 퇴관  
18 호실 내에서 음주반입 및 음주행위, 도박행위 퇴관  
19 출입시간(12시 ~ 6시)에 시설물을 이용해 바깥으로 나간 학생 퇴관  
20 폭력, 구타, 절도, 금품갈취 등 행위시 퇴관  
21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학생 퇴관  
22 허가없이 남, 여 구분되어 이쓴 층 이외에 다른 층에 출입 또는 호실 사용시 퇴관  
23 외부인을 동반하거나, 숙박하게 하는 행위 퇴관  
24 전기 가전제품 및 취사도구 등 사용 행위(안전사고 위험) 퇴관  
  • 벌점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 교수의 면담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벌점을 받은 학생은 매주(시험기간 제외) 실시되는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1시간당 2점의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벌점 합계 20점 이상 또는 벌점 항목 중 퇴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생활관에서 퇴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관 처분당한 학생은 2주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