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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세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유원대학교(이하 "유원대" 라 한다) 생활관 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생활관이라 함은 유원대의 재산으로서 유원대 학생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침)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운영한다.
  1. 협동정신과 면학기풍의 조성
  2.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절도있고 규칙적인 생활의 습관화
  3.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
제4조(적용범위)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이하 "관생"이라 한다.)및 관계인의 생활관내 생활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입관요건 및 이용의 제한)
생활관의 입관 및 시설물의 이용은 U1대학생에 한한다.
제6조(자치활동)
관생은 명랑한 생활, 진리탐구 및 교양증진을 위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생활수칙)
생활감은 생활관내의 질서있고 규율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위하여 모든 입관자가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8조(구성 및 주관부서)
  1. 인재개발처장은 생활관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생활관에는 관리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두며, 생활관장과 생활감을 둘 수 있다.
  3.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의 주관 부서는 교무학생처로 한다.
제9조(생활관장 및 생활감)
  1. 생활관장 및 생활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면학분위기 조성, 생활지도, 위생 및 시설비품의 관리 등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생활관장은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관 직원)
  1. 생활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직원과 고용인을 둘 수 있다.
  2. 고용인의 임용 계약조건, 복무, 처우에 관한 사항은 U1대의 제반 인사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생활관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1. 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당연직인 학생처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간사는 학생처 직원이 된다.
  4.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생활 수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13조(회의)
  1.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 4 장 입관 및 퇴관

제14조(입관원칙 및 인원배정)
본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에 한해 입관 할 수 있으며,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 입고나 가능 인원 중 성별로 입관 선정인원은 생활관 입관신청 모집 공고 시 재적인원수의 비율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을 추가로 확보하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층별 또는 동별 세대별 구분으로 다소 조정하여 선정된다.
  2. 학년별 배정 인원은 성별 총입관 가능인원중 다음과 같은 비율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소 사정에 따라 약간의 증감을 하여 선정한다.
    1순위 : 신입생, 남은 공실에 한대 2학년 : 60%, 3학년 30%, 4학년 10%
제15조(입관허가)
  1. 생활관에 입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내에 입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입관 희망자가 생활관의 수용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입관 우선순위에 따라 입관자를 선정한다.
  3. 입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관 허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입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관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6조(입관 우선순위)
입관우선순위는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위원회 활동자와 검도부원은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추가 심의 인원 발생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건강진단서의 제출)
입관자는 소정 기간내에 의료기관의 건강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대여물품)
  1. 생활관 입관자에 대하여는 책상, 의자, 옷장, 침대, 메트리스, 열쇠 1개 등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받은 물품은 임의로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제19조(입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관에 입관할 수 없다.
  1.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관 처분을 받은자 및 무단 퇴관자.
  3.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4.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5.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
  6. 생활관 사용시 벌점 20점 이상, 퇴관조치자는 다음 학기 입관을 제한한다.
  7. 기타 정당한 사유로 운영위원장이 입관을 허가하지 아니한 자.
제20조(각 호실의 입관정원)
생활관 각 호실의 입사정원은 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실배정 및 이동)
  1. 실 배정은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2. 관생은 임의로 실을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 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 이동 원서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본교의 방침에 의하여 실 이동을 단행할 경우에는 7일전에 관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퇴관)
입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 기한 내에 퇴관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입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한 자
  2. 휴학, 자퇴, 제적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자
  4. 건강상 생활관내에서의 생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간염,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관 사용과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6. 1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자가 다시 경고를 받은 자
  7. 생활관의 제반 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퇴관 처분을 받은 자.

제5장 시설 및 안전관리

제23조(시설물 및 집기류등의 유지보수)
  1. 시설물 및 집기류등의 유지보수는 U1대가 한다. 단, 관생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시설물 및 집기류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수리 신청서를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신청하고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24조(보안)
  1. 생활관의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마스터 키를 둘 수 있으며 마스터 키는 생활관 직원만이 보관 사용한다.
  2. 방 열쇠는 반드시 생활관 관리실에서 보관한다.
  3. 실 내부에서 입관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항은 입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화기책임자 등)
  1. 생활관 각 호실에 화기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두며, 책임자와 부책임자는 각 실의 입관생 중에서 선임한다.
  2. 화기책임자 및 부책임자는 실내의 화재예방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재 정

제26조(경비부담)
생활관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생활관비)
  1. 생활관비의 납부대상자 징수금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생활관 퇴관시 생활관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 생활관비환불기준
    구분 생활관비 식비 보증금 비고
    입관일로부터 30일까지 생활관비의 3/4 잔여 식수로 계산하여 환불 파손 및 분실 유무 확인 후 환불  
    입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생활관비의 2/4 상동 상동  
    입관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생활관비의 1/4 상동 상동  
    입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퇴관시까지 환불 불가 환불 불가 상동  
  2. 생활관비 중 체육 특기자인 검도부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의 반액을 면제하고, 식비와 보증금은 전액 납부한다.
  3. 퇴관시 퇴관 1주일 전에 퇴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생활관 수칙 위반으로 퇴관 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관비는 환불이 불가함.
제28조(생활관비의 용도)
생활관비는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1. 사업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2. 운영위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생활관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운영위원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생활관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
총장은 생활관 운영의 적정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교 직원에게 생활관의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 7 장 생활관 자치위원회

제31조(자치위원회 구성 및 재정지원)
  1. 생활관 봉사위원에 대한 구성은 생활관장이 위촉한다.
  2. 영동캠퍼스 봉사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층장 8명으로 구성한다.
  3. 아산캠퍼스 봉사위원은 회장 1명, 층장 4명으로 구성한다.
  4. 봉사위원은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5. 회장 및 부회장은 월 소정의 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면 그에 따라 근로장학금을 지급받는다.
  6. 봉사위원은 매학기 생활관비(식대 제외)를 면제한다.
제32조(자치위원회 활동)
자치위원회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2. 관생 인원 점검 (매일 24:00)
  3. 생활관내 화재예방
  4. 관생 후생복지 활동
  5. 자치 방범 활동
  6. 출입자 점검
  7. 각 층별 키 관리
  8. 각종 시설물 관리
  9. 생활관 운영 세칙 및 생활 수칙에 대한 위반자 벌점 관리 및 퇴사건의 등

제 8 장 보 칙

제33조(위임규정)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9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9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9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세칙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